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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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교 및 공공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한동수 | 2014.04.10 16:30 | 조회 8709

정부가 2012년 가을에 입법예고한 음주금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4월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회는 이번 캠페인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과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작년 서울신문에 실린 사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설에서 필자는 이 개정안의 현실성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말하는 데 비해 정부와 사회는 현실성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추진하다가 해수욕장의 관광객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더 꼼꼼히 연구하여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공원에서 뚜껑 열린 술병을 들고만 다녀도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받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고 2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네팔은 음주금지함으로써 관련된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1990년에 음주와 흡연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991년 1월 10일부터 그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비교만 해 보아도 우리는 이미 2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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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장소 음주금지 현실성 잘 따져보라

 

정부가 대학 캠퍼스와 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래된 숙제다. 그 폐해가 적잖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은 실효성이 중요하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초·중등·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폭력 사건 10건 중 3~4건은 주취(酒醉)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른 여러 부처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지 장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능력이 기대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조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정부도 어려움이 적잖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학에서의 금주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욕장, 공원 등이 예다. 해수욕장이나 대학 기숙사에 술을 반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지역 상인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도 의료시설이나 학교,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에서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다양하다. 장소에 따라 자발적 규제를 하거나 권고 또는 지침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란이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2013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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