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요약)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의 요약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 혐오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려야 마땅하다. 대부분 사람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주장대로 서구 사회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차별이라는 의미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별의 법적 의미를 말하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즉 혐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고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므로,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
1.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한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서구의 예를 들면,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2000년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미국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2006년 1월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는 말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해고당하고 처벌을 받는 심각한 역차별에 시달린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학교는 반드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다. 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으므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는 1학년(6세)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또한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받아드리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3.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한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역차별을 당한다. 미국 아이다호 주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13만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가톨릭 입양기관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하지 않기 위해 활동을 중단하였고, 미국 뉴욕 대법원은 유대교계열 대학교에 동성 커플이 학생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4. 동성애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므로,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서, 정작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5. 동성애가 확산된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특히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에이즈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 혐오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려야 마땅하다. 대부분 사람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주장대로 서구 사회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차별이라는 의미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별의 법적 의미를 말하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즉 혐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고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므로,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
1.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한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서구의 예를 들면,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2000년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미국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2006년 1월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는 말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해고당하고 처벌을 받는 심각한 역차별에 시달린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학교는 반드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다. 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으므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는 1학년(6세)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또한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받아드리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3.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한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역차별을 당한다. 미국 아이다호 주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13만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가톨릭 입양기관은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하지 않기 위해 활동을 중단하였고, 미국 뉴욕 대법원은 유대교계열 대학교에 동성 커플이 학생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4. 동성애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므로,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서, 정작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5. 동성애가 확산된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특히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에이즈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출처 :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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