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방통심의위, 과한 음주..'미우새' 의견제시·'인생술집' 권고OSEN 2017.01.18
[공식입장]방통심의위, 과한 음주..'미우새' 의견제시·'인생술집' 권고OSEN 2017.01.18
[OSEN=박판석 기자] SBS ‘미운 우리 새끼’와 tvN ‘인생술집’이 자주 등장하는 음주장면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와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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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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