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에서 주류 간접·가상 광고 규정 빠졌다이데일리 2016.07.08
방송법 시행령에서 주류 간접·가상 광고 규정 빠졌다이데일리 2016.07.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주류에 대한 간접·가상 광고 규저을 뺐다.
이 시행령은 방송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시 합의 절차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주류를 뺀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류에 대한 간접광고 금지규정은 보완책 마련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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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소재, 음주장면, 술병노출 등 주류 간접광고 민원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kocsc.or.kr